공지사항
[대한수의사회]2022년도 전국 수의사 신상신고 협조 요청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2022.07.15
조회수1274
1. 「수의사법」 제14조(신고)와 관련합니다.
2. 우리 회는 「수의사법」 제14조(신고) 및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2022년 수의사 신상신고 업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가. 신고기간 : ‘22.7.18(월) ~ 9.15(목) / 60일간
나. 신고대상 : 대한민국 수의사 면허자
다. 신고방법 : 온라인, 우편, 현장접수(붙임 참고)
라. 주의사항 :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수의사법」 시행령 제23조
**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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