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위원회 규정

2015. 12. 23. 제정

2017. 9. 21. 개정

2020. 5. 13. 개정

2024. 5. 24. 개정

2026. 5. 20.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동물위생학회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학술지의 편집·간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편집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술지의 편집 및 간행에 관한 사항

  2. 학술지의 발간 기획 및 편집 방향 수립에 관한 사항

  3. 투고된 원고의 심사 및 게재 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

  4. 논문 투고규정, 논문심사규정 등 편집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5. 학술위원회와의 협의 또는 연계가 필요한 학술지 관련 사항

  6. 그 밖에 학술지의 편집 및 간행에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①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명, 부편집위원장 2명, 학술편집간사(이하 “간사”라 한다) 1명 및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간사는 학술위원회와 편집위원회에 공통으로 포함되는 간사로서 양 위원회의 연계 및 실무를 담당한다.

  ③ 편집위원장은 「전국동물위생시험소협의회 회칙」(이하 “회칙”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회장단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④ 부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은 회칙에 따라 편집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⑤ 간사는 학술위원회 및 편집위원회 연계업무 특성상 학술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⑥ 편집위원의 수는 회칙에 따른다.


제4조(임기)

  ① 편집위원장, 부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회칙에 따라 5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새로 위촉되는 자의 임기는 해당 직위별 임기에 따라 새로 산정한다.

  ③ 임기 만료 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는 종전의 직을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대표하고 학술지의 편집 및 논문 심사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편집위원장은 심사가 완료되어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인쇄 전 초판 원고(이하 "초판 원고"라 한다)에서 오탈자 및 명백한 편집상 오류가 발견된 경우 직권으로 수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저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부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을 보좌하며, 편집위원장 유고 시에는 편집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부편집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사전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부편집위원장 중 연장자가 대행한다.

  ④ 간사는 편집위원장과 부편집위원장을 보좌하고, 편집위원회와 학술위원회 간의 연계, 회의 준비, 회의록 작성, 투고자료 정리, 심사 진행 지원 등 편집 관련 행정업무를 담당한다. 간사는 초판 원고의 오탈자 및 편집상 오류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편집위원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⑤ 학술위원장은 편집위원회와의 연계 업무의 일환으로 초판 원고를 검토하고 오탈자 및 편집상 오류에 관한 의견을 편집위원장에게 제시할 수 있다.


제6조(편집위원의 자격) 편집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정한다.

  1.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대학의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급 이상의 자

  2.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전국 17개 시·도 가축방역기관(동물위생시험소) 및 유사 방역기관에 속하는 자로서 해당 분야의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


제7조(회의)

  ① 편집위원회 회의는 필요시 회칙에 따라 편집위원장이 개최한다.

  ② 회의는 대면,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최종 결정한다.

  ④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회의의 경우에도 제3항을 준용한다.

  ⑤ 회의록은 간사가 작성·보관하고, 그 결과를 편집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합동회의)

  ① 편집위원회는 필요 시 학술위원회, 연구윤리위원회 또는 관련 위원회와 합동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합동회의는 각 위원장이 공동으로 소집한다.

  ③ 합동회의의 의장은 회장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회장이 되고, 그 외에는 참석 위원장 중에서 호선한 자로 한다.

  ④ 합동회의의 성립 및 의결은 회칙 제12조제2항을 준용한다. 

  ⑤ 간사는 합동회의의 연계 및 운영 실무를 담당한다.


제9조(편집의 독립성) 편집위원회는 학술지의 편집 및 논문 게재 여부에 관한 판단을 독립성과 공정성에 따라 수행한다.


제10조(편집 업무의 처리)

  ① 편집 업무와 관련하여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 제기된 경우 편집위원회는 이를 심의할 수 있다.

  ② 편집위원회는 심의 결과에 따라 원고 수정 요청, 게재 보류, 편집 형식 조정 등

   필요한 편집상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편집위원회는 투고자 또는 저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편집상 조치를 하는 경우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 편집 형식 조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

  ① 이 규정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위촉된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은 이 규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③ 이 규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논문 심사 및 편집 업무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다만, 편집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절차 진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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