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위원회 규정

2008.  5. 17 제정

2015. 12. 23 개정

2017.  9. 21 개정


1(목적본회 회칙 제3(목적)와 제4(사업)의 수행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를 절차에 따라 수행하도록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 대상본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 및 학술대회 발표 등에 대해 적용한다.

 

3(연구윤리 부정행위의 정의)
① 연구 결과를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날조조작)
② 타인의 연구 내용 및 결과의 표절 또는 모방 행위
③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행위
④ 이중출판이중게재분절출판 행위
⑤ 기타 위원회에서 자체적인 조사나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정행위 등

 

4(연구윤리위원회 구성한국동물위생학회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당연직 3(회장학술위원장편집위원장)과 회장이 임명하는 4인을 포함하여 총 7인으로 구성한다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맡는다.

 

5(위원회 업무)
① 회원 및 학술지 투고자에 대한 연구윤리 홍보에 관한 사항
② 학술지 투고논문 및 학술대회 발표에 관한 윤리규정 준수여부 심의
③ 윤리규정 위반 회원에 대한 징계에 관한 사항

 

6(위원회 활동)

     ① 정기위원회학술ㆍ편집 위원회 회의시 동시에 개최한다.
② 임시위원회3조 연구윤리 부정행위의 발견시 위원장이 15일 이내 회의를 소집한다.

 

7(심의 절차연구 윤리에 대한 부정행위 제보가 있거나 위원회에서 조사나 검증이 필요할 경우 즉시 위원회에서 사실 여부를 확인한다

 

8(위반자에 대한 조치위원회에서 심의 결과 부정행위로 판정된 경우 해당 논문의 게재를 취소하고 향후 3년간 학술지에 주저자를 포함한 모든 저자의 논문 게재를 금한다

 

9(결과조치위원회의 조사 심의 결과를 학술ㆍ편집위원회에 즉시 통보하고 학술지에 이와 같은 사실을 공표하고 학진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한다

 

10(기타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제표준(http://publicationethics.org/international-standards-editors- and-authors)을 적용한다.

 

11(부칙본 규정은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2017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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