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2.14 개정
2006.8.24 개정
2007.9.13 개정
2017.9.19 개정
2024.5.24 개정
제1조(목적) 본회 회칙 제3조(목적)와 제4조(사업)의 취지에 따라, 본회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연구의욕 고취 및 학술활동 진작 등을 위하여, 포상하는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의 종류 및 수상인원)
1. 한국동물위생학술상 - 3명 이상을 원칙으로 함
2. 우수발표자상 - 1명 이상을 원칙으로 함
3. 우수포스터상 - 1명 이상을 원칙으로 함
4.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우수논문상 - 매년 1명 추천
5. 우수 기관 표창 - 공적이 있을 경우
6. 공로상 - 공적이 있을 경우
7. 기타 다른 기관(단체)에서 수여하는 상(표창) - 수여기관과 사전협의
제3조(포상후보의 자격) 포상대상기관과 포상대상자는 아래 각 호의 기관 또는 해당자중에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추천된 경우로 한다.
1.기관표창은 시설, 과학기기 보유, 학술서적 비치, 학술잡지 구독, 학술논문발표, 직원의 학위분포, 자체발간물, 외부활동 등에서 타 기관에 모범이 되어야 한다.
2.한국동물위생학술상 수상대상자와 한국과학기술총연합회 우수논문상 추천대상자는 전년도 본 학회지에 논문을 발표한 자 중에서, 학술활동이 두드러지고 연구한 결과가 학문적 발전에 기여되고 앞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회원으로 한다.
3.공로상은 학술발전을 위하여 기술보급, 산학협동, 학술진흥 및 학회육성 등에 공헌이 있는 자 또는 단체로 한다.
4.우수발표자상과 우수포스터상은 학술발표대회의 일반 연자 중에서 선정한다.
5.다른 기관(단체)에서 수여하는 상(표창)의 수상대상자는 외부기관의 수상기준 뿐 아니라 본회의 발전에 많은 공헌이 있는 회원(기관)으로 한다.
제4조(후보추천 및 구비서류) 추천 책임자는 아래의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정기총회 전까지 학술ㆍ편집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기관표창의 경우는 기관책임자의 추천 사유서(1,000자 이내)
2.연구 및 학술상의 경우는 소속 기관장의 추천사유서 또는 학술ㆍ편집위원회 추천서(전년도 한국동물위생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중에서 선정)
3.공로상의 경우는 관할 또는 소속 기관장의 추천사유서와 공적조서 또는 학술ㆍ편집위원회 추천서
4.우수발표자상과 우수포스터상의 경우 별도의 추천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5.외부기관 수상대상자는 소속 기관장의 공적조서와 학술ㆍ편집위원회 추천서
제5조(포상심사) 회칙 제15조에 의거하여 포상심사는 학술ㆍ편집위원회가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학술ㆍ편집위원이 아닌 자 중에서 3인 이내의 범위에서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위원장은 정기학술발표 20일 전까지 학회장에게 포상심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우수발표자상과 우수포스터상은 학회 개최 당일 심사한다.
제6조(심사요령)
1.학술ㆍ편집위원회는 상기 제4조에 의해 추천절차를 받은 기관과 후보자를 대상으로 심사한다. 단, 심사결과 적합한 기관이나 후보자가 없을 때에는 선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2.기관표창 심사의 주안점은 제3조 1항의 내용은 물론, 자기 지역에 맞는 특별사업 수행실적, 양축가에 대한 교육활동, 기타 가축위생분야 실적 등으로 한다.
3.연구상 및 학술상 심사와 타기관 추천의뢰 우수논문심사는 실용성 및 응용성(30점), 논리적 타당성과 일관성(20), 독창성 및 창의성(20), 학문적 가치(20), 체제(10) 등을 주안점으로 우수논문 심사서를 작성하여 종합 평가한다.
4.공로상은 회장단과 학술ㆍ편집위원회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5.우수발표자상과 우수포스터상은 일반 연자 중 내용의 과학성과 발표자의 이해력, 발표기술 등을 바탕으로 평가한다.
제7조(포상일시 및 포상내용)
1.본 상은 정기총회에서 시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2.수상기관이나 수상자에게는 상패나 부상을 수여하며 부상의 내용은 회장단에서 결정한다.
제8조(부칙) 본 규정은 학술ㆍ편집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2017년 9월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