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동물위생시험소협의회 회칙
(한국동물위생학회)
1978. 09. 22. 대한수의학회 가축위생분과회 회칙제정
1988. 01. 01. 한국가축위생시험연구회로 개칭 및 회칙개정
1990. 06. 15. 한국가축위생학회로 개칭 및 회칙 전문개정
1994. 04. 20. 회칙 일부 개정
1995. 04. 27. 회칙 일부 개정
1997. 05. 02. 회칙 일부 개정
2001. 06. 29. 회칙 일부 개정
2005. 09. 28. 회칙 일부 개정
2007. 10. 12. 회칙 일부 개정
2011. 10. 07. 회칙 일부 개정
2012. 10. 19. 회칙 일부 개정
2014. 10. 31. 회칙 일부 개정
2015. 09. 11. 회칙 일부 개정
2016. 09. 30. 회칙 일부 개정
2017. 08. 29. 한국동물위생학회로 개칭 및 회칙 일부 개정
2018. 08. 31. 회칙 일부 개정
2019. 04. 10. 회칙 일부 개정
2021. 09. 15. 전국동물위생시험소협의회로 개칭 및 회칙 일부 개정
2022. 01. 26. 회칙 일부 개정
2022. 09. 23. 회칙 일부 개정
2023. 09. 13. 회칙 일부 개정
2024. 05. 24. 회칙 일부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는 전국동물위생시험소협의회(全國動物衛生試驗所協議會)라 하고 전동협이라 약칭한다.
제2조(사무실 소재) 본 회의 사무실은 본회 회장 사무실 내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목적) 본 회는 전국동물위생시험소를 대표하며 동물위생(動物衛生)에 관한 학술연구와 정보교환으로 그 지식을 널리 보급하고 회원의 권익신장과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회원의 처우개선 및 권익신장
2. 학술지(한국동물위생학회지, Korean Journal of Veterinary Service) 및 학술정보 보고서의 발간
3. 학술발표회 및 기술교환 강습회 개최
4. 동물위생 및 공중보건에 관한 학술연구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회원)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正會員), 명예회원(名譽會員), 단체회원(團體會員)으로 한다.
1. 정회원은 각 시ㆍ도 동물위생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입회한 자로서 학회지비 2회이상을 납부한 자로 한다.
2. 명예회원은 본 회의 회원으로 활동하다 퇴직한 자로 한다.
3. 단체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협조하는 단체 또는 기관으로 한다.
제 3 장 임 원
제6조(임원)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회 장:1명 운영위원:20명 이내
수석부회장:1명 부회장:2명
학술위원:30명 이내(학술위원장 1명)
편집위원:35명 이내(편집위원장 1명)
사무국장:1명 국제협력 위원:5명 이내
감 사:2명 제도개선 위원:5명 이내
총 무:1명 간 사:2명
제7조(위원회)
① 본 회에 운영위원회, 한국동물위생학회, 학술위원회, 편집위원회, 국제협력위원회, 제도개선위원회,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② 본 회의 발전을 위한 사무수행을 위하여 별도의 필요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8조(임원의 선출) 본 회의 임원 중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회장을 제외한 수석부회장, 부회장, 감사는 유고시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선임할 수 있다.
사무국장, 총무, 간사 및 제 위원장은 회장단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하며, 기타 제 위원은 소관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단, 회장의 임기내 유고로
해당 시·도 동물위생시험소의 후임 소장에게 승계 시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
제9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한국동물위생학회장을 겸임한다,
② 수석부회장과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 수석부회장이 회장을 대리한다. 감사는 본회의 재정 및 회무 집행사항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며, 사무국장과 총무, 간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 전반을 장리(掌理)한다.
제10조(임원의 임기)
① 본회의 임원과 위원의 임기는 2년(단, 편집위원은 5년)으로 한다. 단, 연임할 수 있다.
② 회장의 유고로 해당 시·도의 후임 소장에게 승계될 시 임기는 전임 회장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 4 장 회 의
제11조(회의의 종류) 본 회의 회의는 총회와 회칙에서 정한 제 위원회로 구분한다.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매년 학술발표대회기간 중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원 1/3 이상의 동의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2. 제 위원회는 필요시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의장이 된다.
3. 총회 및 제 위원회의 회의록은 협의회에서 비치 관리한다.
제12조(의결 정족수) 총회는 회원 1/3 이상(위임장 포함한다), 제 위원회는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며, 의결은 출석회원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하되 가부동수(可否同數)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3조(총회 의결사항) 총회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예산 결산과 사업계획의 승인
2. 임원 선출
3. 회칙 개정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4조(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 운영위원으로 구성하고, 회장은 의장이 된다.
제15조(제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제 위원회별 심의․결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운영위원회
① 총회 부의(附議) 안건에 대한 심의, 의결
②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심의, 기획, 집행
③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의결
④ 기타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2. 한국동물위생학회
① 학술지(한국동물위생학회지, Korean Journal of Veterinary Service, KOSVES) 및 학술정보 보고서의 발간, 저널홈페이지 운영사항
② 학술발표회 및 기술교환 강습회 개최 사항
③ 동물위생 및 공중보건에 관한 학술연구
3. 학술위원회
① 각종 학술활동의 기획 및 집행에 관한 사항
② 학술포상(學術褒賞) 후보자 추천에 관한 사항
4. 편집위원회
① 학술지 등의 편집 및 간행에 관한 사항
② 학술지 논문 투고규정 등 제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
③ 투고된 원고의 심사 및 게재여부 결정 등
5. 국제협력위원회
① 국제간 학술 및 친선교류에 관한 사항
② 학술운영에 있어서 외국과의 관계사항
③ 기타 총회 및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
6. 제도개선위원회
① 동물위생시험소법(動物衛生試驗所法) 관련 사항
② 동물위생시험소 명칭, 조직 등에 관한 사항
③ 기타 총회 및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
7. 연구윤리위원회
① 회원 및 학술지 투고자에 대한 연구윤리 홍보
② 학술지 투고논문 및 학술대회 발표에 관한 윤리규정 준수여부 심의
③ 윤리규정 위반 회원에 대한 징계에 관한 사항
제 5 장 재 정
제16조(재정) 본 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술대회참가비(學術大會參加費), 학회지구독비(學會紙購讀費), 유관기관단체회비(有關機關團體會費) 및 찬조금(贊助金) 등으로 조달한다. 본 회의 연회비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17조(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년도(會計年度)는 전년(前年) 정기총회일로부터 당해년 정기총회 전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 회칙은 의결과 동시에 발효한다.
제2조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慣例)에 따른다.